전체 글62 용도용적제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계획할 때 적용하는 특별한 용적률 규제로서, 주거용도의 비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달라지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상업지역의 본래 역할인 상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절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용도용적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비주거 용도가 혼합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했으며, 도시계획에서 밀도 관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상업지역의 용적률 규정은 상업시설 개발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상업지역 내 주거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6. 2. 3. 건폐율 건폐율은 일정한 대지에 건축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했으며, 도시계획과 건축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제도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개방감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로 기능했습니다.건폐율의 개념과 도입 목적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대지면적은 건축이 이루어지는 대상 필지의 전체 면적을 뜻하였고,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 혹은 외벽을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적으로 투영한 면적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단층이든 여러 층이든 건물의 바닥에 해당하는 실제 점유 면적을 계산하여 대지 면적 대비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물 바닥면적이 50평이라면 건폐율은 50퍼센트가 되는 .. 2026. 2. 2. 현황도로 현황도로란 법령에 따라 도로로 고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의미했습니다. 이 개념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매우 익숙한 형태로 존재하며, 법적인 도로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현황도로의 개념과 법적 의미현황도로는 「건축법」 상의 도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건축법에서의 도로는 보행 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했으며, 이러한 도로는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 고시된 정식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고시된 도로는 구조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2026. 2.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와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개념과 지정 배경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의 방향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매우 제한된 개발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계획적인 도시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2026. 2. 2. 공개 공지 공개 공지는 도심 속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식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건물 주변의 빈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앉아서 쉬거나 머무를 수 있는 작은 공공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축 제도였습니다.공개 공지의 개념과 도입 배경공개 공지는 도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건축 제도였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 또는 공개된 외부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주나 특정 이용자만 사용하는 사유 공간이 아닌, 도시민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공개 공간이었습니다. 공개 공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도시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 공간 부족 문제였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공간 .. 2026. 2.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이나 가로구역 등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내 주택의 질적 향상과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규모 정비와 달리 소규모 단위의 자율적 사업 형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등장 배경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과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체계로 정비된 것이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 배경은 도시 주거환경의 .. 2026. 2. 1. 이전 1 2 3 4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