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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용적제

by notelogia 2026. 2. 3.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계획할 때 적용하는 특별한 용적률 규제로서, 주거용도의 비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달라지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상업지역의 본래 역할인 상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절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용도용적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비주거 용도가 혼합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했으며, 도시계획에서 밀도 관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상업지역의 용적률 규정은 상업시설 개발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상업지역 내 주거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조권 분쟁 문제가 늘어났으며 상업지역 기반시설에 과도한 주거 수요가 결합되면서 상하수도, 해제조명, 교통, 학교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주거 기능이 상업지역에 과다하게 유입될 경우 도시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업지역은 본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금융업, 업무시설 등이 자리 잡으면서 도시의 핵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주거지로 변질되면 도시의 상업 중심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계획의 위계가 흐려지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2000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용도용적제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둘째, 주거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셋째,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낮을수록 총 허용 용적률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주거 비율을 낮추고 업무, 상업 등 비주거시설을 더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 논리를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도시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층 건물과 건설 현장이 함께 보이는 상업지역 복합 개발 풍경
고층 건물과 건설 현장이 함께 보이는 상업지역 복합 개발 풍경

용도용적제 적용 방식과 법적 기준

용도용적제 적용 시 기본적인 원리는 주거비율에 따라 총 허용 용적률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내 비주거 연면적 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용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때 준주택은 주거용 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업지역에서 최소한의 비주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하,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주거용 용적률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거복합건물 개발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용적률 체계는 단지 건축 물량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도시의 주거안정 정책과도 연결되었으며 이는 용도용적제가 단순한 도시구조 조정 수단이 아니라 사회정책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용도용적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 육성 방향과도 연계되었습니다. 중심지란 도시 기능이 집중되고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역은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지에 주거 기능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도시기본계획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용적제는 도시 기본계획과 상호 보완 관계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용도용적제는 단일한 기준으로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도 시 계획위원회, 도시 재정비위원회 등에서 정책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용적률 허용도 가능했습니다. 이는 용도용적제가 도시정책의 유연한 조정 기제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입니다.

 

용도용적제의 도시계획적 평가와 정책적 의미

용도용적제는 도시계획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도시 공간에서 상업지역의 기능적 위계 유지와 주거 도입 간의 균형을 조절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 내 상업지역은 단순히 상업시설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공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 기능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과잉 유입 시 도시구조를 바꿀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용도용적제는 이러한 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제도는 비주거 비율 유지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업지역의 본질 기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용도용적제는 시장기능과 공공기능 간 조정장치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및 복합개발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업무, 상업, 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 중심 상업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용도용적제는 적절한 복합비율을 유도하여 도시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용도용적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거 과밀화는 일조권 문제뿐 아니라 난방, 냉방 에너지 수요 증가 등 환경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주거 기능이 유지될 경우 업무 활동 중심의 시간대 분산이 가능하며 도시 에너지 부하가 균형적으로 분산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정책 측면에서도 용도용적제는 임대주택 공급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과도 연결되었으며 이는 개발 인센티브 체계를 활용한 정책 도입의 좋은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용적제는 도시계획의 장기적 방향성과 연결된 제도였습니다. 도시의 역할 분담과 중심지 체계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기 때문에 용도용적제는 도시 비전과 전략을 구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 건축 규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구조를 형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