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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by notelogia 2026. 2. 1.

공개 공지는 도심 속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식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건물 주변의 빈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앉아서 쉬거나 머무를 수 있는 작은 공공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축 제도였습니다.

공개 공지의 개념과 도입 배경

공개 공지는 도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건축 제도였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 또는 공개된 외부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주나 특정 이용자만 사용하는 사유 공간이 아닌, 도시민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공개 공간이었습니다.

 

공개 공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도시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 공간 부족 문제였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이 점점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심의 녹지, 운동 공간, 휴식 가능한 장소 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잠깐 쉬기 위해 앉을 수 있는 장소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 바로 공개 공지 개념입니다. 공개 공지는 도시계획의 한 축으로서 도시민의 휴식과 보행 편의를 높이고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특히 업무지역, 상업지역, 중심 상업 지역에서는 건물의 저층부 공간을 활용해 자연적 또는 인공적 조경과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공개 공지는 단순히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벤치, 테이블, 조명, 조경 시설, 휴지통 등 공공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는 도심 열섬 완화, 도시 미관 개선, 보행동선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 공지는 건축주에게도 유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유 재산을 일부 공공에 개방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완화 등 건축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과 민간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형 제도였습니다.

도심 공개공지 조성 사례로서 시민의 이용과 휴식이 가능한 개방형 공개 공간
도심 공개공지 조성 사례로서 시민의 이용과 휴식이 가능한 개방형 공개 공간

공개 공지의 설치 대상과 기준

공개 공지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및 특정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설치 대상은 크게 다음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기반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거와 업무 기능이 혼재하거나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인구 유동이 많고 시민 이용 수요도 많습니다. 또한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지정되어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설치 대상 건축물의 규모 기준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 공지 설치를 통해 보행 환경과 휴식 환경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 공지를 설치할 때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긴 의자, 수목 식재를 포함한 조경 공간, 파고라, 음수대, 그늘막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시민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필로티는 건물 1층을 기둥만 남기고 개방하여 사람과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이며, 차량 진입이나 보행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 공공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 공지 설치 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공개 공지의 면적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공지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지역별 도시 구조나 개발 밀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공개 공지를 설치하거나 의무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공공 기여로 인정되어 법령에 따라 건물의 용적률,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간 개발이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이런 구조는 뉴욕,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가 사용하는 공공기여형 도시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맨해튼의 POPSPrivately Owned Public Space 제도는 민간 개발자가 일정 규모의 공공 공간을 제공할 경우 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공개 공지 제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 공지의 활용 효과와 도시 속 의미

공개 공지는 도시계획, 건축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환경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도심은 차량 중심의 구조가 형성되기 쉽고 그 결과로 보행 환경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 공지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작은 쉼터이자 보행 네트워크의 연결 공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시민들은 횡단보도, 지하 연결통로, 도로 사이사이에서 공개 공지를 통해 잠깐 멈춰 서고 쉴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공개 공지는 조경 식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녹지라도 도시의 기온을 낮추고 빗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끔은 작은 생태 공간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물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 대신 투수성 포장재나 식생 포장재가 도입되면 빗물 침투 속도가 개선됩니다.

 

셋째, 공개 공지는 도시 미관과 경관 향상에 기여합니다. 좁고 답답한 도시 공간을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며, 건물 저층부를 폐쇄하지 않고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느끼는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사회적 이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 공지는 시민 간 소통, 커뮤니티 형성, 문화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 역할도 합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부모, 잠시 햇빛을 쬐며 쉬고 있는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도심의 인간적 환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섯째, 공개 공지가 민간 참여형 도시환경 개선 정책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 부지에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은 세금이나 공공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민간에게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므로 ‘서로 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향후 공개 공지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보행중심도시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도시계획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 인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공개 공지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도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조경 및 디자인 도입,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 공간 설치 같은 확장형 시도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