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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vs 일반식품 구분 기준 —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는 법

by notelogia 2026. 1. 25.

마트·약국·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 관련 제품을 볼 때,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 제품은 법적 기준, 제조·판매 규정, 기능성 표시, 광고 제한 등이 완전히 다르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법적 정의 차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려면 먼저 법적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인체에 유용한 영향을 주는 성분을 함유하여 특정한 보건용도에 사용되는 식품”

 

즉 건강기능식품은 단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인체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다.

 

반면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섭취 대상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으로 분류된다. 즉 일반식품은 기능성 검증이 아니라 섭취 안전성 중심의 규정을 따른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건강기능 인정 여부
→ 건강기능식품: 인체 기능성 검증 필요
→ 일반식품: 기능성 검증 불필요

 

✔ 법적 근거와 관리 주체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법 / 식약처 기능성 심의
→ 일반식품: 식품위생법 / 식약처 위생·안전 관리

 

✔ 제조 기준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에서 제조
→ 일반식품: 식품 제조업, 식품가공업 시설

 

✔ 표시·광고 제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 허용
→ 일반식품: 질병 예방·치료 표현 금지

 

예를 들어 비타민C 제품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

 

●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비타민C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 같은 기능성 표시 가능

  일반식품 형태의 과일농축액 또는 비타민 함유 음료
→ 기능성 표시 불가, 단 영양소 함유량은 표시 가능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건강 관련 용어 사용 제한이다.

 

일반식품은 법적으로 다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 “면역력 강화”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피로 개선”
✗ “눈 건강 보호”
✗ “관절 건강 기능”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건강기능식품이다.

기능성 원료·인증 기준 및 표시 규정 차이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캡슐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캡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두 번째 핵심 차이는 기능성 원료 인증과 표시 기준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세 단계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 ① 고시형 원료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이미 인정한 원료다.
예를 들어: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B군

  오메가-3

  루테인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락티움

  퀘르세틴 등

이 원료는 기능성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은 이를 기반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개별인정형 원료

기업이 새로운 기능성을 입증해 식약처 심사를 통과한 원료다.

 

특징:

 

✔ 임상자료 제출
✔ 안전성 평가
✔ 기능성 입증

 

개별인정형 원료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지만, 차별화된 기능성 제공 가능하다.

 

✔ ③ 외국 인증 원료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기반으로 인증받는 방식도 있다.

 

📍 그렇다면 일반식품은?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성분은 표시하되 다음을 할 수 없다:

 

✗ 인체 기능성 영향 언급
✗ 질병 예방·완화 문구 사용
✗ 치료·효능 표현

 

예:

 

  “눈 건강에 도움” → 건강기능식품만 가능

  “루테인 함유” → 일반식품도 가능 (단 기능 표현 금지)

 

이 때문에 종종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을 일으킨다:

 

★ “루테인 들어있는데 왜 기능성 문구가 없지?”
→ 기능성 검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

 

항목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기능성 표시 가능 불가
질병 관련 표현 제한적으로 가능  완전 금지
인증 원료 인증 필요 없음
제조 시설 건강기능식품 GMP 일반 제조업
심의 식약처 심의 없음
광고 규제 별도 규정 식품 광고 규정 적용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시 문구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반드시 다음 문구가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

 

또한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표시되어 제품 전면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반면 일반식품에는:

 

   “액상차”

   “캔디류”

   “과자류”

   “음료류”

같이 식품 유형만 적힌다.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는 방법

실제 구매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라벨 3점 확인법이다.

✔ ① 제품 전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있는가?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전면에 다음 표시가 있다:

 

🟦 “건강기능식품” 문구
🟦 기능성 원료명
🟦 기능성 내용(예: 눈 건강, 면역 기능 등)

 

예:

 

★ “루테인 복합 기능성”
★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반식품은 이런 문구가 없다.

 

✔ ② 기능성 효능 표현이 있는가?

소비자는 다음 문장을 보았을 때 건강기능식품임을 알 수 있다: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면역 기능에 도움”

●  “피로 개선에 도움”

●  “눈 황반색소 밀도 유지에 도움”

반면 일반식품은 다음 표현만 가능:

 

✔ “비타민 C 100mg 함유” → 가능
✗ “피로 개선 도움” → 불가

 

즉, 영양소 함유는 가능 / 기능성 표현은 불가이다.

 

✔ ③ 광고 메시지에 의학·치료 표현이 있는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명시 표현이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건강 지표 수준의 문구는 허용 가능하다:

 

✔ 혈중 지질 개선
✔ 피로 개선
✔ 눈 건강

 

일반식품의 광고는 이런 표현이 절대 불가하며, 다음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 ‘몸에 좋은 곡물’
✔ ‘비타민 풍부’
✔ ‘칼슘 강화’

 

의학적 문구 예:

 

●  ‘혈압 낮춘다’

●  ‘관절염 치료된다’

●  ‘암 예방’

→ 이건 둘 다 불법이다.

 

✔ 소비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사례

예시 케이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사례 1: 비타민 음료

●  비타민C 1000mg 음료는? → 일반식품

●  비타민C 기능성 문구 있는 캡슐형 제품은? → 건강기능식품

 

사례 2: 홍삼 제품

●  홍삼차, 홍삼캔디, 홍삼즙 → 일반식품

●  진세노사이드 함량 표시 + 기능성 표시 → 건강기능식품

 

사례 3: 루테인 제품

●  블루베리 함유 과자 → 일반식품

●  루테인 기능성 표시 캡슐 → 건강기능식품

 

이런 혼동은 원료 자체가 기능성을 가진 경우에 가장 빈번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기능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