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약국·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 관련 제품을 볼 때,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 제품은 법적 기준, 제조·판매 규정, 기능성 표시, 광고 제한 등이 완전히 다르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법적 정의 차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려면 먼저 법적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인체에 유용한 영향을 주는 성분을 함유하여 특정한 보건용도에 사용되는 식품”
즉 건강기능식품은 단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인체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다.
반면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섭취 대상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으로 분류된다. 즉 일반식품은 기능성 검증이 아니라 섭취 안전성 중심의 규정을 따른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건강기능 인정 여부
→ 건강기능식품: 인체 기능성 검증 필요
→ 일반식품: 기능성 검증 불필요
✔ 법적 근거와 관리 주체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법 / 식약처 기능성 심의
→ 일반식품: 식품위생법 / 식약처 위생·안전 관리
✔ 제조 기준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에서 제조
→ 일반식품: 식품 제조업, 식품가공업 시설
✔ 표시·광고 제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 허용
→ 일반식품: 질병 예방·치료 표현 금지
예를 들어 비타민C 제품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
●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비타민C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 같은 기능성 표시 가능
● 일반식품 형태의 과일농축액 또는 비타민 함유 음료
→ 기능성 표시 불가, 단 영양소 함유량은 표시 가능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건강 관련 용어 사용 제한이다.
일반식품은 법적으로 다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 “면역력 강화”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피로 개선”
✗ “눈 건강 보호”
✗ “관절 건강 기능”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건강기능식품이다.
기능성 원료·인증 기준 및 표시 규정 차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두 번째 핵심 차이는 기능성 원료 인증과 표시 기준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세 단계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 ① 고시형 원료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이미 인정한 원료다.
예를 들어:
●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B군
● 오메가-3
● 루테인
● 홍삼
● 프로바이오틱스
● 락티움
● 퀘르세틴 등
이 원료는 기능성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은 이를 기반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개별인정형 원료
기업이 새로운 기능성을 입증해 식약처 심사를 통과한 원료다.
특징:
✔ 임상자료 제출
✔ 안전성 평가
✔ 기능성 입증
개별인정형 원료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지만, 차별화된 기능성 제공 가능하다.
✔ ③ 외국 인증 원료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기반으로 인증받는 방식도 있다.
📍 그렇다면 일반식품은?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성분은 표시하되 다음을 할 수 없다:
✗ 인체 기능성 영향 언급
✗ 질병 예방·완화 문구 사용
✗ 치료·효능 표현
예:
● “눈 건강에 도움” → 건강기능식품만 가능
● “루테인 함유” → 일반식품도 가능 (단 기능 표현 금지)
이 때문에 종종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을 일으킨다:
★ “루테인 들어있는데 왜 기능성 문구가 없지?”
→ 기능성 검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
| 항목 |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 |
| 법적 근거 | 건강기능식품법 | 식품위생법 |
| 기능성 표시 | 가능 | 불가 |
| 질병 관련 표현 | 제한적으로 가능 | 완전 금지 |
| 인증 | 원료 인증 필요 | 없음 |
| 제조 시설 | 건강기능식품 GMP | 일반 제조업 |
| 심의 | 식약처 심의 | 없음 |
| 광고 규제 | 별도 규정 | 식품 광고 규정 적용 |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시 문구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반드시 다음 문구가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
또한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표시되어 제품 전면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반면 일반식품에는:
● “액상차”
● “캔디류”
● “과자류”
● “음료류”
같이 식품 유형만 적힌다.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는 방법
실제 구매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라벨 3점 확인법이다.
✔ ① 제품 전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있는가?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전면에 다음 표시가 있다:
🟦 “건강기능식품” 문구
🟦 기능성 원료명
🟦 기능성 내용(예: 눈 건강, 면역 기능 등)
예:
★ “루테인 복합 기능성”
★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반식품은 이런 문구가 없다.
✔ ② 기능성 효능 표현이 있는가?
소비자는 다음 문장을 보았을 때 건강기능식품임을 알 수 있다: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면역 기능에 도움”
● “피로 개선에 도움”
● “눈 황반색소 밀도 유지에 도움”
반면 일반식품은 다음 표현만 가능:
✔ “비타민 C 100mg 함유” → 가능
✗ “피로 개선 도움” → 불가
즉, 영양소 함유는 가능 / 기능성 표현은 불가이다.
✔ ③ 광고 메시지에 의학·치료 표현이 있는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명시 표현이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건강 지표 수준의 문구는 허용 가능하다:
✔ 혈중 지질 개선
✔ 피로 개선
✔ 눈 건강
일반식품의 광고는 이런 표현이 절대 불가하며, 다음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 ‘몸에 좋은 곡물’
✔ ‘비타민 풍부’
✔ ‘칼슘 강화’
의학적 문구 예:
● ‘혈압 낮춘다’
● ‘관절염 치료된다’
● ‘암 예방’
→ 이건 둘 다 불법이다.
✔ 소비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사례
예시 케이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사례 1: 비타민 음료
● 비타민C 1000mg 음료는? → 일반식품
● 비타민C 기능성 문구 있는 캡슐형 제품은? → 건강기능식품
사례 2: 홍삼 제품
● 홍삼차, 홍삼캔디, 홍삼즙 → 일반식품
● 진세노사이드 함량 표시 + 기능성 표시 → 건강기능식품
사례 3: 루테인 제품
● 블루베리 함유 과자 → 일반식품
● 루테인 기능성 표시 캡슐 → 건강기능식품
이런 혼동은 원료 자체가 기능성을 가진 경우에 가장 빈번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기능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